초음파 건강보험 확대로 비용감소
이 글이 올라간 다음 날인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의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환자들의 진료비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가 아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왔는데요 이제 신장결석, 치루, 맹장염 등의 모든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평균 5~15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외래 기준 2~5만원, 입원 기준 2만원 이내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건강보험의 적용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의 변화가 없더라도 병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일 경우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검사 이후에 특별한 증상의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게될 경우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으셔서 병의 치료에 있어서 비용의 부담을 덜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댓글로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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