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시범사업한다 


다들 내년에 웰다잉법이라고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는 것은 알고있을실텐데요 

이번에 이 웰다잉법의 시행에 앞서 내년 1월 15일 까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3개의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살펴보면(정확히는 호스피스/완화의효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그 병의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말합니다)



만약에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싶은 호나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해야한다고 합니다 


또는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환자 가족의 2인이 마찬가지로 연명의료에 관해서 환자의 의사를 대신 진술하거나, 환자의 가족 전원의 합의로 호나자의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합니다 


이번 시법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 등록 시범사업 기관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기관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누어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 시범사업 기관의 경우 충남대병원,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각당복지재단, 세브란스병원 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사전 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다고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이행 기관은 강원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울산대벼원, 제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영남대의료원, 충남대병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는 말기나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작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 들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에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시범사업 기간중에 환자 본인이 서류로 의사를 밝히거나 환자가족 2인이 환자의 뜻을 진술한 경우라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롤 통해서 중단하는 결정은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직 정식으로 시행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웰다잉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힘들고 금전적으로 파탄으로 이어질 수 도 있는 희망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연명의 경우는 오히려 본인과 본인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통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 개인적으로는 웰다잉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물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웰다잉법에 대해 용납을 못 하는 분들이 계실테지만 결국 선택은 개인의 몫이자 자유이기때문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다들 알아서 잘 판단하실거라고 생각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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